구리시의 9월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142억원이며, 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62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4%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납부는 가상계좌(무통장입금·계좌이체), 인터넷(www.wetax.go.kr), 카드납부(은행 CD·ATM기 이용), 신용포인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구리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으로 자율적인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