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은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과정에서의 공통과정 교육이수 면제 ▲양성기관의 강의실 규모, 현행 100㎡이상에서 49.5㎡이상으로 완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개정령으로 산림교육 전문 과정 교과목 중복 이수를 없애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완화했다”며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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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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