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령은 산림교육 양성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핵심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과정에서의 공통과정 교육이수 면제 ▲양성기관의 강의실 규모, 현행 100㎡이상에서 49.5㎡이상으로 완화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기준 정비 등을 포함한다.

개정된 내용은 지난 18일 공포에 맞춰 동시 시행됐으며 기존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각 기관은 내년 1월 1일까지 새로운 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AD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개정령으로 산림교육 전문 과정 교과목 중복 이수를 없애고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을 완화했다”며 “산림교육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