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한다. 측정 공고항목은 기존과 동일한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이다.
아울러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할 경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면제된다.
그동안 모든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3년마다 1회(6시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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