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자체와 5월4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불법행위 172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87건(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113건(66%)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부산 25건(14%), 대전 10건(6%), 광주 7건(4%), 서울 5건(3%) 순이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72건에 대해 133건을 고발 조치하고 시설폐쇄와 현장지도, 범칙금 등 식품위생법(무허가음식점)과 건축법(불법건축물), 수도법(금지행위 위반)에 따라 처분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해 추진, 불법건축물 등 오염원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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