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서 연금저축을 이동해온 고객은 이전 금액의 10배 한도, 연금저축계좌 신규 가입 고객은 자동이체 등록금액의 100배 한도로 최대 5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혜택이다. 연간 계좌 납입 금액 기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연 최대 52만8000원)를 받을 수 있다. 더 큰 절세혜택을 원하는 경우 연금저축에 개인퇴직연금(IRP)까지 활용하면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 최대 924,000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신 밸런스 IRP는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2017년 7월부터는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며, 7월부터 퇴직연금 중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가 40%에서 70%로 상향돼 다양한 투자상품으로 운용해 퇴직연금 규모를 늘려 갈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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