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앞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활용해 원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만 전략적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는 '삼각분할합병'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기업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담긴 상법 개정안(정부제출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각분할합병' 외에 '삼각주식교환'도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삼각주식교환'은 인수 대상인 기업을 이른바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인수를 하는 기업이 인수 대상 기업 발행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영업양수도가 가능토록 하는 '간이 영업양수도 제도' 또한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밖에 ▲소규모 주식교환 범위 확대 ▲무의결권 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인정근거 명문화 ▲주식매수 청구권에 따른 매수의무기간 기산점 일원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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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법은 공포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난 때부터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인수합병 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활성화 돼있지 않았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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