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당국자들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개혁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릴 경우 세수 부족이 기획재정부의 반론이 있어 실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또 가입 후 5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혜택을 주는 '의무가입 기간' 예외 대상은 정부안인 ▲15∼29세 가입자,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 가운데 급여ㆍ소득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밖에 연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은행권의 연봉 성과연동제 도입 등이 금융개혁 추진 과제로 뽑혔다.
금융개혁추진위는 이들 개혁 과제를 다음 주 당정 협의를 거쳐 금융개혁 확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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