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사용료 가이드라인 나온다
미래부, 11일 PP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기존 SO의 PP 사용료 지급 기준 2015년 종료
KISDI, "PP 사용료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제안
적용대상 위성·IPTV까지 확대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존 케이블TV방송(SO)뿐 아니라 IPTV와 위성방송도 적용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PP 사용료 지급 기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PP 사용료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PP에게 프로그램을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마련한 SO의 PP 사용료 지급 기준이 2015년까지 적용됨에 따라 향후 규제의 지속 여부 등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08년말부터 SO가 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전체 규모의 최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SO의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미래부는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해 당사자의 합의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한 PP 사용료 산정 방안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연구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PP사용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모수 확대 여부, PP사용료에 영향을 주는 고려요소, 적용대상 플랫폼의 범위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연구 용역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이날 토론회에서 관련 규제를 폐지할 경우 PP의 상대적 협상력이 저하되고, 대규모 MPP보다 일반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규모 감소폭이 더 클 것이라는 점, 지상파나 종편채널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규제가 존속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KISDI는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PP협상력은 여전히 낮으며, VOD, 지상파, 종편 등으로부터의 콘텐츠 대가 증가 압력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SDI는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은 객관적 산정 근거가 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해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도록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 대상 사업자를 위성 및 IPTV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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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는 기준을 산정할 경우 SO의 수신료 매출액뿐 아니라 PP 채널 전송으로부터 플랫폼측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원(홈쇼핑 송출 수수료·단말장치대여매출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PP사용료 지급기준 개선방안을 수정·보완하고, 이해당사자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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