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생행보 가속화…5백억 이상 법인 법인세 22→25%로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소득중심 성장과 건전재정, 경제민주화를 원칙으로 하는 201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개편안이 일자리, 민생, 재정 등 3대 국민 안심과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를 가능토록 하는 안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안심-재벌개혁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세재개편안 발표에 앞서 정부 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관리재정 수지 기준으로 보면 37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늘어나는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악화를 멈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면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법인세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10대 중점 추진법안을 선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일자리 안심, 민생 안심, 재정 안심, 재벌개혁·부자감세 철회 등 4가지 차원에서 선정됐다. 당 의원의 전체 세제개편안을 포괄하면 총 68개의 법안이 발의됐거나 발의 예정돼있다.
먼저 '일자리 안심' 법안에 대해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중소기업 청년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중소·중견기업 육성 지원 세제를 하려고 한다"면서 "중소기업 특히 장기 근속자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차원의 세제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 각각 조세특례법에 규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생 안심'에 관한 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FTA로 인한 피해 농어민 농특세 세제지원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등 자영업자 납세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재정 안심' 부분에선 법인세율 원상회복과 최저한세율 인상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정부의 심각한 문제인 재정 건전성을 다소 해결하고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당에선 꾸준히 법인세율을 원상회복을 추진해왔다"면서 "적어도 이번엔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되는 소위 이익이 많이 나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금액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인상하는 방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에선 '재벌개혁과 부자감세 철회'를 위해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 재벌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 및 리베이트 관해 억제를 위해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와 손자녀에 대한 상속 할증과세 부분은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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