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을 준비하다 중증 장애를 입은 체조선수와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에서 사고로 사망한 승마 선수가 체육 유공자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5일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기계 체조 국가대표훈련 중 중증장애를 입은 김소영 선수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승마 종목에 출전했다가 낙마 사고로 숨진 고 김형칠 선수,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레슬링 합숙훈련 도중 사망한 고 김의곤 감독, 2013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도중 쓰러져 의식을 잃고 세상을 떠난 고 신현종 감독 등 네 명을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체육유공자는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제 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2014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신설됐다.


정현숙 위원장 등 체육계와 법조, 의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열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사를 해 유공자 네 명을 선정했다. 체육유공자는 이달부터 본인에게는 장애 등급에 따라 월 200만원에서 225만원, 유족에게는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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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책담당자는 "국가대표는 훈련 중 신체적 상해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체육유공자 지정 희망자는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팀에 제출하면 된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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