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항공기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성 인증은 각각 국토부와 방사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기 인증의 목적은 설계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생산되는 제품이 승인된 설계에 맞고 안전한 운용상태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방사청을 비롯해 항공안전기술원, 군감항 인증 주관 전문기관(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 민군 항공기 인증기관이 참석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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