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관련 개정안 통과…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내년부터 이 같은 현물주식 착오거래의 구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일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착오거래 구제제도 등을 담을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이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가 지난 6월 가격제한폭 확대되면서 주문착오로 인한 구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구제 조건과 범위는 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 규정을 참고하지만 그대로 준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명시한 구제 요건은 약정가격과 착오거래 구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 기초한 상품시장별 예상 손실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구제 신청은 해당 착오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내에 해야 하고, 거래소는 신청을 받은 날 장 종료 후 30분 이내에 구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착오거래 관련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장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파생상품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제제도 절차와 요건 등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물주식 착오거래 구제제도 도입은 금융투자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가능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현물 주식시장 대량투자자 착오거래 구제제도 개정안이 증선위를 통과한 만큼 정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승인이 나면 구체적인 세부방안과 시행일정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규정 마련을 위한 내부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확정된 세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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