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소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대통령과 정윤회씨 등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기사에 쓴 '저속한 소문', '박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상대는 당시 유부남' 등의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의 표명이라 할 수 없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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