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등 26개 자치단체는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해당부처 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ㆍ지시한 '정비지침'은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26개 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일방통행으로 지역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사업을 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참여한 지자체는 서울 18개구(성북ㆍ종로ㆍ성동ㆍ강동ㆍ강북ㆍ강서ㆍ관악ㆍ광진ㆍ금천ㆍ노원ㆍ도봉ㆍ동작ㆍ마포ㆍ서대문ㆍ양천ㆍ구로ㆍ은평ㆍ영등포), 경기 5개시(성남ㆍ수원ㆍ고양ㆍ시흥ㆍ광명), 인천 2개구(남구ㆍ계양구),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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