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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월권 논란' 최광 이사장 문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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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최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최 이사장이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최 이사장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홍 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 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통보를 했다. 정 장관은 최 이사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홍 본부장 연임불가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인사권이 없는 최 이사장이 인사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이사장에 대한 문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의 해임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결의가 부결되자 직권으로 해임 건의를 추진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에 대한 파면 요구나 후임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위증한 최광 이사장의 파면을 제청하라"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 이사장이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면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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