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전날 최 이사장이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불가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한국가스공사 장석효 사장의 해임건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 결의가 부결되자 직권으로 해임 건의를 추진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대통령에게 최 이사장에 대한 파면 요구나 후임 기금운용본부장 인선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최 이사장이 지난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면 위증죄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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