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청은 기업간 수탁 및 위탁거래와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탁기업 1500개사 및 위탁기업과 거래하는 수탁기업 4500개사 등 총 6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이나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탁 및 위탁거래 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1996년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10월 초~11월 초 이뤄지는 1차 온라인 조사는 위탁기업 납품대금 결제현황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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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순~12월 중순 2차 온라인 조사는 1차 조사대상인 위탁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3차 현장조사는 내년 1월 초 ~ 3월말까지 펼쳐진다. 1, 2차 조사내용을 근거로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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