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 일부를 폐지 또는 추가해 운영한다.
시는 단속 구간 개편으로 급행3번과 108·211·315·511·514번 버스 운행구간(6개 노선)을 폐지하고 314·316·602·603·604·605·611·612·613·617·703·802번 버스 운행구간(13개 노선)은 추가했다.
이외에 기존에 운영되던 급행 2번과 102·103·105·106·201·301·311·601번 버스 운행구간(9개 노선)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는 단속카메라 운용 개편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지역 13개 시내버스업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구간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노선을 조정했다.
한편 대전은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효용성을 인정받았다.
전영춘 시 버스정책과장은 “해당 지역 등지에 현수막을 걸어 일반 시민들이 단속 노선변경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다소간의 시민 불편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을 감안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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