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 '나몰라' 행정에 소비자 분통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내 중대형트럭 시장을 대표하는 타타대우상용차가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업계의 고객 서비스 문제가 도마에 오른 상태여서 더 주목되는 시점이다.
문제는 지난 5월 자동차 특장업체 A사와 9.5톤 트럭을 1억5000만원에 계약한 임모씨(38)가 며칠 후 타타대우상용차 영업직원 이모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이씨는 임씨에게 "본인에게 계약을 하면 A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겠다"며 특장부분 가격 4950만원을 제외한 1억50만원에 차를 출고하는 조건으로 A사와도 함께 합의를 봤다.
하지만 당초 계약했던 차량 인도일이 미뤄지며 임씨의 손해가 불어나기 시작했다. 당초 타타대우는 7월20일까지 특장업체에게 차를 인도하기로 했지만 7월을 넘어 8월20일까지 한달이 넘도록 출고가 늦어졌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답변도 제각각이었다. 임씨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 임금협상이 진행 중이다", "여름휴가로 차량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등의 핑계로 출고 시간을 벌었다.
타타대우가 약속한 차량 출고일에 맞춰 받아놓은 영업용 번호판도 말소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임씨는 70만원을 들여 중고차를 통해 번호판을 유지했다.
계약 초기 언급했던 차량 할인혜택도 계약 후 말이 바뀌었다는 게 임씨의 주장이다. 특장부분을 제외한 차값 1억50만원 중 계약금 200만원을 먼저 지불한 임씨는 출고일에 맞춰 잔금 9850만원을 지불하려 했지만 타타대우에서 돌연 출고가액 1억255만원을 우선 입금해야 차가 출고된다고 나서 결국 임씨는 2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상황이 됐다.
계약보다 한달이나 늦어진 출고와 번복된 할인에 대해 타타대우는 행정상 맡아야할 부분은 모두 처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타타대우상용차 관계자는 "차량 출고가 늦어져 고객 비용이 추가로 손실된 부분은 금액으로 변상했다"며 "다만 초기 할인폭이 언급됐을 당시에는 고객이 은행 대출 상품을 들고와 할인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고객이 추후 해당 은행이 아닌 조합을 통해 대출을 바꾸면서 계약조건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역시 임씨는 "당초부터 할인 조건에 은행 대출 상품이라는 설명은 없었다"며 "영업사원이 계약 뒤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고일이 늦어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미리 공지를 하지 않은 부분과 할인 혜택이 변경되는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차의 경우 주문제작으로만 진행되는 탓에 업체로서는 차량 출고일에 민감한 고객에게 변동되는 사항을 항상 공지해야한다"며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 조건이 바뀌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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