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디지털케이블TV의 방송 채널을 변경할 때마다 잠깐씩 노출되는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율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채널변경광고 자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채널변경광고(재핑광고)는 디지털 방송에서 채널 변경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전송 지연 시간(재핑타임 약 1∼3초)을 이용해 통신망으로 미리 저장된 이미지를 표시하는 광고를 말한다.


특히 채널변경광고를 시행하는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이용자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동의 없이 광고를 개시해 이에 관한 불만이 적지 않았다.

현재 채널변경광고는 셋톱박스 설정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방송사업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통위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채널변경광고 제거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광고 이미지에 '채널전환홍보는 메뉴>설정에서 해제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또, 신규가입 또는 사후서비스(AS)신청 시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원격 제어 서비스 등을 통해 직접 채널변경광고를 차단해 주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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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흡연 등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광고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이드북 등의 자료에 채널변경광고에 대한 설명과 제거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들을 잘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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