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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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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SKT이어 후발 이통사업자도 복수로 지정 가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KT와 LG유플러스 등 후발 이동통신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중대한 시장 영향력 사업자'의 개념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중대한 시장 영향력 사업자'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 분야에서 독점 사업자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용어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해 왔다. 공정거래법과 이중 규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은 '중대한 시장영향력'에 대해 통신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함께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이용조건, 전기통신설비의 대가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상당히 독립적으로 결정ㆍ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미래부장관이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중대한 시장 영향력 보유 사업자'를 한 개뿐만 아니라 복수로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뿐 아니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모두 '중대한 시장 영향력 보유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통해 수시로 통신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기통신 서비스별로 중대한 시장 영향력 보유사업자를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의 중대한 시장영향력 보유 사업자 제도는 유럽의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주요 이동통신사가 3개뿐인 국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복수로 선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거의 모든 규제를 혼자 독차지하던 SK텔레콤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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