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책 기본계획 토론회 23일 국회서 열려
기본계획 통해 토지재산권 보호 강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1차 지적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지적학회가 마련한 지적정책 기본계획은 토지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 요구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ㆍ장기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5년간의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현 지적제도의 근원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도해지적의 수치지적 전환 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도해지적은 1910년대 종이에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측량성과의 일관성 부족의 단점이 있다. 수치지적은 좌표를 이용해 지적경계를 표시한 형태로 정밀측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지적측량수행제도 개선, 지적측량성과 일관성 확보, 지상경계 공신력 강화, 지적관리체계 개편 등 개선이 시급한 제도개선사항을 주요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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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이범관 한국지적학회장(경일대 교수)이 기조연설을 하고, 토론회 좌장은 황보상원 신한대 교수가 맡는다.
국토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정책 기본계획(2016~2020)' 최종안을 연내 확정,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적제도 개편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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