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이상직 "기은, 꼼수성 꺾기 예금 증가"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기업은행이 은행법을 피한 꼼수로 구속성예금, 속칭 ‘꺾기’를 늘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기업은행 금융상품 중 대출실행 전후 ‘1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교묘히 피한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꺾기’라고 불리는 구속성예금은 은행이 기업에 대출 시 대출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에 의하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대한 여신거래와 관련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 등을 수취하는 구속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기업은행 금융상품 가입은 2012년 2만8978건(예치금액 1조 6270억원)에서 2013년 4만306건(1조8786억원), 2014년 6만2029건(2조8842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러한 꼼수 꺾기로 가입시킨 예·적금 계좌 건수는 4만5554건(2조1298억원)에 달해 작년의 73%에 육박하고 2013년 한해 건수와 금액을 이미 돌파했다"며 "금융당국이 규제하고 감독해도 기준을 피해 꼼수를 쓰고 있고 꺾기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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