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마저… 파업에 몸살 앓는 현대차그룹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진행 중인 데다 앞서 현대차 노사 협상이 이뤄지고 있어 당장의 파업은 단행하지 않겠지만 현대차그룹 전체의 경영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16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조합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2만2700명이 찬성해 72.8%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이달 9일까지 8번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10일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이튿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21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벌일 수 있다. 기아차 노조가 파업할 경우 4년 연속 파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000원(기본급 대비 7.7%)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상여금 정율(750%)에 250만원을 더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주간 연속 2교대 조기 시행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전날 교섭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급 300%와 200만원 지급, 상여금 750% 중 57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해 큰 차이를 보였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의 양대 축인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파업 수순을 밟으며 하반기 경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현대차 노조의 경우 14일 오후 3시30분부터 15일 오전 1시30분까지 일하는 2조 조합원의 잔업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잔업ㆍ특근 중단에 따른 정확한 생산차질액 규모는 현재 파악할 수 없지만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19일과 20일 예정된 주말 특근도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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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역시 비슷한 과정이 예상된다. 노사는 추석 전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차 노조와 마찬가지로 기아차 노조도 잔업과 특근 거부를 시작으로 사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신차 출시로 시장 회복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으로 인한 경영 손실은 어느때보다도 더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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