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효성그룹에 따르면 조 사장은 전날이 14일 국회에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중이서 국감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사장이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조 사장이 대표이사 신분이 아니라 국감 소환 사유인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소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조 사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함께 8000억원 규모의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판결은 오는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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