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래퍼 스윙스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군 생활 부적합 판단을 받아 의가사 제대했다.
11일 스윙스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4일 저는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받고 제2국민역, 즉, 군 생활 11개월 정도를 남기고 제대를 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상태가 악화될수록 복용량을 늘렸더니 일과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잠만 잤다"며 "제대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앓다가 결국 간부님들의 권유로 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 신청해서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윙스는 남은 복무기간동안 치료에만 전념할 예정이며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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