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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국감]검찰 퇴직자 재취업 35%가 공직자 윤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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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 한명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기업에 임의취업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64)과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56) 등 고위 검찰 공무원 출신 퇴직자 3명 중 1명이 공직자 윤리법을 어기고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보면, 검찰의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중 약 35%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기업에 임의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취업하려는 업체와의 업무관련성 유무를 확인받고 취업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또 퇴직당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하기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법무부장관은 3건의 임의취업 사항이 적발됐고, 이 중 취업제한업체인 한국투자증권, 현대다이모스 고문으로 취업했다. 이 전 장관은 1건의 임의취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취업제한업체 취업이 적발되자 자진사임했다.
차동민 서울고검장의 경우도 현대제철 고문, 유니온스틸 사외이사로 임의취업해 - 400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임 의원은 "검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자 3명중 1명은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취업하고 있는 등 검찰조직에서 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과태료부과만 받고 있는 임의취업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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