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절차 간소화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앞으로 일반국민이나 기업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등에 소요되는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5월엔 팔고 떠나라?…"축제 끝났나" 역대급 불장 ...
AD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전심의를 통한 매몰비용 최소화, 통합심의위원화 구성과 운영기준 구체화, 합동조정위원회 운영, 상담과 자문을 통한 정보 제공 등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