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 자율성·책임성 강화"…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상장법인은 앞으로 잘못된 풍문·보도에 의한 한국거래소 측의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자율적 해명공시가 가능하게 된다.
또 고의·상습적 불성실공시 법인의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이 도입되는 등 책임성 강화 장치도 마련된다.
한국거래소는 6일 '기업공시제도 규제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코스피·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차원에서 '자율적 해명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수시·자율·공정공시 등과 관련된 잘못된 풍문·보도에 대해 '조회공시 요구' 없이도 상장법인이 스스로 해명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 법인은 허위공시 식별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장외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다. 풍문·보도에 대한 범위는 부도와 해산 등 매매거래정지 대상 중요정보(거래소의 즉시 조회공시 요구대상)를 제외한 신문·뉴스통신 보도 등이다. 공시시한은 해명을 하고자 하는 풍문·보도 등이 발생한 당일까지다. 단, 오후 6시 이후에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다음날 장 개시전 시간외시장 개시 10분전까지다.
코스피의 경우 공시내용에 대한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오류가능성이 큰 법인(신규상장 및 불성실공시법인 등)과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중요 공시항목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전확인절차를 유지한다.
사전확인 대상법인은 신규상장법인과 불성실공시법인, 관리종목,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 거래소의 사전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사항을 공표키로 신청한 법인 등이다.
코스닥에서는 거래소 사전확인제도는 유지하되, 사전확인절차 면제법인(공시우수법인, 우량기업) 중 우량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 공시환경 차이 등 코스피·코스닥 간 특성을 고려해 코스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법인의 공시 책임성도 강화된다. 공시책임자에 대한 교체요구권을 도입하고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확보했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습적(최근 1년간 3회)으로 위반하는 경우 교체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체하되 불응시 벌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금전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시위반제재금 한도 상향과 벌점당 부과금액도 확대된다. 코스피 제재금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코스닥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코스피에서만 시행중인 '위반 경중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공표기간 차등화'가 코스닥에도 적용된다.
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공시 우수법인이 경미한 공시위반을 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한다. 또 공시 우수법인의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교육도 면제된다. 이밖에 상장 법인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이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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