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변호사 시험 성적이 응시자 모두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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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응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합격자가 실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최소 6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6개월 내에만 성적 공개를 요구할 수 있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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