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직원들 대거 재판에 넘겨져

사건흐름도[제공=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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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휴대폰 부가서비스를 결제한 고객정보를 빼내 대량스팸 문자를 발송한 음란폰팅업자 등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부가서비스 결제대행업체의 고객정보 등을 불법 취득해 이들에게 스팸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음란폰팅 업체 A·B사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A·B사 운영진 3명을 구속기소하고 직원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결제정보 자료(DB)를 A·B사에 불법제공한 결제대행업체 전 과장과 포털 사이트의 계정을 불법 취득해 두 회사에 건넨 개인정보판매상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란폰팅업체 A·B사 관계자들은 음란 내용을 060부가서비스 방식으로 운영하며 결제 대행업체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13만9179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다운로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자료를 기반으로 A, B사의 음란폰팅 서비스를 광고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8만3337건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메시지는 발신번호가 숨겨진 채로 발송됐다.


A·B사 관계자가 입수한 개인정보는 자동발신 시스템을 통해 전화를 걸고 수 초간 벨이 울린 후 전화를 끊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전화 회신을 유도하는 데도 쓰인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B사 직원은 재정관리, 개인정보 담당, 영업총괄 및 파트너사 관리, 포털에 광고글 게시, 민원상담, 서버 관리, 스팸 문자 발송 등 역할 분담을 해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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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음란 폰팅업체들이 매출 증대를 위해 결제대행 업체 직원과 결탁, 고객들의 소액결제 내역을 탈취해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개인정보의 유출·악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스팸발송업체는 적발되더라도 대상 번호를 유지한 채 영업양도 방식으로 영업을 재개한다"면서 "발신번호는 광고대상이 되는 회선을 정지·차단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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