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각종 혜택 제외, 농어업인 주의 당부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조세특례제한시행법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과세분 부터 적용됨에 따라 농업법인이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농어업경영체 미 등록시 농업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 친환경비료(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유기질비료 지원대상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되며, 신청기간이 10월 20일~11월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또 2017~2019년(3년 1주기) 토양개량제지원 사업도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지로 변경되므로 2016년 1~3월말 신청기간을 대비해 2015년 12월까지 농어업경영체 갱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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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업인(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남진도사무소(061-536-6060), 어업인(법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완도해양수산사무소(061-552-4138)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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