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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 위해 11월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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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서울경찰청 서울역 고가 심의보류 유감…시설안전 심각해 통행금지 불가피"

서울시 "안전 위해 11월 서울역 고가 차량통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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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역 7017 프로젝트(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가 서울지방경찰청의 잇딴 교통안전시설 심의 보류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서울시는 보류 결정을 내린 서울경찰청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심의가 계속 보류될 경우 시민안전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행을 금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제원 시 행정2부시장은 2일 오후 시청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해부터 10월부터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성실하게 보완의견을 수용해왔음에도 연이은 보류로 정상적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7월28일과 지난달 27일 각각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역 고가 주변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해 연이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위해 내 놓은 교통대책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이 부시장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유감인 것은 서울역 7017 프로젝트야 말로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1970년 이후 45년간 사용돼 온 서울역 고가는 잔존수명이 2~3년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는 서울역 고가도로의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고가 받침장치 220개소 중 93.2%인 205개소가 E등급 판정으로 기능상실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시는 이같은 보류가 계속될 경우 연내 서울역 고가도로의 차량통행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시장은 "시는 도로법과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심의 재상정은 추진하되, 결정이 계속 지연 될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11월부터 직권으로 차량통행 금지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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