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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WHY?]한번 달면 계속 달고싶은 '금배지'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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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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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비례대표 77%가 재선 도전, 18대 낙선자 중 67명이 아직도 정계에
법률 제·개정, 국감 등 권한 막강…연봉 1억4736만원, 5억원 추가지원도
낙선하는 순간 모든 혜택과 결별, 4년마다 생명연장 집착할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이민찬 기자] "우리나라의 역사에 남을 일들은 모두 국회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애국심도 더 생기고 나라를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공부하면서 꿈꾸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발을 딛지 않았다면 모를까. 이제는 재선을 향한 꿈을 놓을 순 없습니다."

20대 총선 채비에 나선 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고백이다. 그는 솔직했다.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해 의정활동을 했지만, 꿈을 실현하기엔 4년이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 의원으로 거듭나 국가를 위해 더 봉사하고 싶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국회는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다. 국민은 도외시하고 정파싸움에만 몰두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늘 지탄의 대상이 된다. 때론 가족들까지 희생한다. 4년쯤 되면 물러날 법도 한데 오히려 국회의원 배지에 대한 열정은 더 깊어가고 4년 의원 생명연장을 위해 그만큼 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대 비례대표 의원 56명(중도 사퇴 4명 포함) 중 76.8%인 43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1명, 새정치민주연합은 18명이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4명 전원이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선 각각 8명과 4명이 이미 출마 예정 지역구를 확정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 경쟁도 치열하다. 현역 의원 또는 정치 선배들과 갈등도 발생한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월 당 경기 수원 갑 당협위원장 공모에서 박종희 전 의원에게 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여전히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며 내년 총선 불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역구 선택을 위한 비례대표 의원들의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특히 내년 총선에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구가 생겨나게 된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높인 비례대표 의원들은 현역 의원들과의 마찰을 피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분구 지역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하다.

송도국제도시가 위치한 인천 연수구가 대표적이다. 송도에는 공사를 끝낸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하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신도시인 데다 교육열이 높아 새누리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내대변인을 역임한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이 지역에 출사표를 던졌다.

민 의원은 "지역의 특성상 교육열이 높은 30대에서 50대 초반 인구비율이 높다"면서 "도시 안정화와 교육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연수구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지역구다. 분구가 확실하지만, 당 대표까지 지낸 황 부총리가 버티고 있어 민 의원의 활동은 제한적이다.

과거의 영광을 꿈꾸며 와신상담(臥薪嘗膽)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금배지 뗀 18대 전 국회의원 193명의 근황을 조사해 본 결과, 역시나 아직 정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셋 중 하나는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셈이다. 여당 출신 중에선 공공기관·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2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선거철이면 출마 러시가 이어지는 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역할과 권한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한다.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한 전직 국회의원은 "국회의 힘은 법률 제·개정에서 나온다"면서 "국회만이 세상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철이면 국회의 권한이 어느 정도 인지 실감할 수 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누구라도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불응하는 증인을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재벌 총수들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 위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국회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도 절대 갑의 위치에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와대 뿐 아니라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모두가 피감기관이다. 특별·광역시도 국감 대상이다. 지자체장도 선출직이지만 국감 때만큼은 위치가 다르다. 공직 사회의 저승사자인 감사원도 국회에선 일개 피감기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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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호통 치고 입법권을 휘두르던 국회의원도 낙선하는 순간 모든 혜택과 특권을 잃게 된다. 세비의 유혹도 크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의원들의 연봉은 1억4736만원이다. 의원들이 받는 1억4736만원의 연봉에는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급식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와 1년에 2차례 받는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포함돼 있다.

의원들은 연봉 외 약 5억원의 '돈'도 추가로 받는다. 법적으로 명시된 세비 외에 간접적으로 받는 지원금이다. 회사원으로 따지면 연봉 계약서에 쓰여진 항목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다.

의원들은 전화비 등 공공요금은 물론 차량 유지비와 철도 항공기 등 출장 지원비를 연봉 외 따로 받는다. 이 같은 실비 성격의 지원금은 여간 약 1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입법 활동을 위한 정책개발비도 연간 약 4600만원이 지급된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의원들의 활동을 위해 보조되는 돈이다.

여기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의원활동 중 직책에 따라 추가 수당이 또 붙는다. 예를 들면 양당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경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운영위원장을 할 때 매달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을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들은 의원사무실 운영비, 보좌진 7명에 대한 급여도 나라에서 보조 받는다. 보좌진들을 포함한 사무실 운영비만 대략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 의원 한 명에게 연간 들어가는 돈은 약 7억원이 넘는다. 금배지를 잃는 순간 연간 7억원의 돈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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