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유·공공데이터·CCTV·의료급여 등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분야별 민생관련 조례안은 제정조례 2건과 개정조례 3건이다.
또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범죄·재난 예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수 설치되고 그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과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본권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년 1인가구 대책과 청년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1인가구 23.9% 중 청년 1인가구가 52%를 차지한 가운데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활동 공간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감면을 담고 있다.
서울특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개정 사항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조례에 반영,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임시회에 다수 조례를 발의하게 된 서윤기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