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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장 담보 없이 '납세기한 연장法'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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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담보 없이 납세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에 기여했을 경우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납부기한연장제도는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에 빠진 영세사업장이 정해진 날짜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납부연장 신청 시 담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따른 위기를 겪었을 때 담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워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청의 ‘기업 생존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기업 설립 후 1년 동안 59.8%, 2년 생존율은 46.3%, 5년 생존율은 30.9% 수준이다. 창업 후 1년도 안 돼 40%가 폐업하고 5년이 지나면 70%가 폐업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들이 파산까지 이르지 않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도 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법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근로자의 처우개선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세제 지원정책을 담았다.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3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3년간 신규채용자 약 7만6천여명이 귀속연도별 1인당 소득에 따라 최대 47만9천원 수준의 소득세 감면이 이뤄진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기한을 3년간 연장하면 중소기업은 3년 동안 1174억원의 세액공제가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기한의 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금액 공제기한 연장해 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은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다”라고 강조하며 “튼실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우수한 인력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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