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임산부와 가임기 여성, 영유아에게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도 3년마다 가정 및 어린이집의 보육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 과제인 임산부와 가임기여성, 영유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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