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이 난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가 난임휴가를 마친 후에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육 공무원 이외의 나머지 공무원에게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군인사법도 개정된다. 교육공무원법은 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질병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공무원들은 복무규정 등으로만 되어 있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난임 가정이 겪는 고통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해결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난임 문제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난임 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저출산 대책 시리즈 중 하나다. 박 의원은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보육 법안을 비롯해 산모우울증 치료 지원·산후조리원 안전 관리 강화 ·동네 산부인과 출산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료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 고용 부분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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