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소득세대 분리는 체납기간 한해 소급"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2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는 신청한 날부터 인정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기간에 한해 소급해 가능하므로, 동거인과 같은 세대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A씨의 세대분리 신청은 소급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는 혈연관계가 없는 B씨와 주민등록지를 같이해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동일 세대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그 기간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뒤 5월에 소급해 동거인 B씨와 세대분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공단은 신청일 이후 A씨를 B씨와 별도 세대로 분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어" 외국인들 사로잡은 국...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 동일한 지역가입자 세대를 구성하게 돼 보험료가 같이 부과되고 그에 대해 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입자라 하더라도 세대주와 가족관계에 있지 않거나 함께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동거인(세대주의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의 경우 세대주 또는 해당 가입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단은 신청한 날부터 세대를 분리해 주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