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들에게 악영향" 학교 주변 호텔 신축 불허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강동구 천호동 모 중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25.57m,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47m 떨어진 자리에 21층짜리 관광호텔을 지을 계획이었으나 당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계획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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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성에 처음 눈을 뜨기 시작하는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종로구 이화동 여자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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