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5세 5년 경력 이상 영농인 가입
농사 짓거나 임대해 수익 올리면서 연금 받을 수 있어
배우자 승계 가능..재산세 감면 효과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최근 들어 퇴직 후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로 내려가 사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힘들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농지연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에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타는 주택연금이 있다면 시골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이 있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정부는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지난 2011년도에 도입했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2011년 출시 이후 올 상반기까지 4760건(964억원)이 가입됐다.

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자 평균 연령은 만 74세, 농지가격은 1억5000만원, 월지급금은 88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어야 가입할 수 있으며, 농지소유자인 농업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지소유면적이 총 3ha 이하여야 한다. 현재 면적제한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농지 담보를 통해 연금을 지원받는 만큼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 있으면 안된다.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돼 있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연금신청당시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또한 가입할 수 없다.


농지연금은 주택연금과 동일하게 부부 중 한 명이 사망 할 경우에도 남겨진 배우자에게 연금이 계속 지급되며, 재산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양희경 한국농어촌공사 농가경영안정부 부장은 "농지연금은 정부 시행사업으로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100% 동일한 금액을 승계 받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지라도 연금을 수령하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가입농지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가 면제되며,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지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연령, 담보농지평가가격, 연금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담보농지평가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죽을 때까지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 지급방식과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기간형' 지급방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기간형 지급방식의 경우 정해진 기간에만 연금을 지급하므로 종신형에 비해 연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기간형의 경우 지급기간 5년(78세 이상), 10년(73세 이상), 15년(68세 이상) 중에서 선택해 가입 가능하며 지급기간에 따라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이는 연금지급이 종료된 이후의 생활보장 수단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 제한됐다.


예컨대 담보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원일 때 75세의 가입자가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95만원이지만, 10년 기간형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약 166만원이 된다.


농지담보대출과 비교했을 때 농지연금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양 부장은 "농지연금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농지담보대출과 달리 약정해지(사망) 전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다"며 "약정해지 후에는 담보농지가격이 채무액보다 작은 경우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만큼만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농어촌공사)

(자료=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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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농지 전부를 임대하고 있거나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는 가입할 수 없고, 연금 수급 중 이혼 또는 재혼을 한 경우 그 배우자는 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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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에 가입하려면 신분증과 담보농지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을 구비해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93개)에 방문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약정체결 및 근저당설정 계약을 한 후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가입시 저당권 설정 및 농지평가에 따른 제세공과금(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법무사비용, 감정평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세공과금의 경우 공사에서 100% 부담하지만 법무사 비용, 감정평가비용은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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