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 입법예고…평화통일재단 설립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20일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 법의 틀 내에서 평화통일재단을 설립해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 국민적 합의와 남북간 신뢰,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어햐 함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책무로 규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평화통일 기반 구축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통일준비의 인적, 물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요 정책이나 법령?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장래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통일영향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때는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설립되는 평화통일재단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 ▲분단 및 통일과 관련한 기록물의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만 몰랐네, 빨리 부모님 알려드려야지"…통신비...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평화통일기반구축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9일까지 통일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통일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정기국회 기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