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투약할수 없어 재평가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치매 치료제의 경우 재평가 기간을 최장 36개월(3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중증치매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CDR) 3이하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 6만7000명 가운데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2만여명이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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