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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힘든 중증 치매환자 재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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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거동이 힘들어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치료제 처방에 필요한 재평가에서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치매치료약은 환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에도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계속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경우 정신이 미약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웠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치매 환자의 경우 장기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약을 투약할수 없어 재평가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치매 치료제의 경우 재평가 기간을 최장 36개월(3년)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중증치매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10점 미만, 치매척도검사(CDR) 3이하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1등급으로 설정해 장기요양 인정 유휴기간까지 재평가 없이 투여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현재 중증치매 환자 6만7000명 가운데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2만여명이 이번 개정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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