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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동성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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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동성 부하직원 중요부위 꼬집어···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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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하직원의 성기 등을 꼬집은 상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사는 남성인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 꼬집은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남자 상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작년 6월 중순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 조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하직원인 A(26)씨가 일을 마친 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A씨의 성기 부위를 꼬집는 등 2개월간 다섯 차례에 걸쳐 A씨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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