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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 공공의료 놓고 여야 또다시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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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에서 공공의료 제외할 수 있다"
野 "공공의료 범위 불분명..정기국회에서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하 서비스산업법안)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이 이달 중 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공의료를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다음달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이다. 공공의료 범위도 명확히 규정짓기 어렵고 여당 제안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서비스산업법은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공공의료를 제외할 수 있는 만큼 야당과 협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14일 여야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야 기획재정위 관계자들이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여당이 제안한 공공의료를 놓고 해석이 분분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서비스산업법안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야당은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면 진료비가 치솟아 의료혜택이 일부 계층에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것도 의료의 공공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심은 새누리당이 제외할 수 있다고 밝힌 공공의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의료민영화를 아예 안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공공의료의 범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기재위 차원에서 여야가 조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야당이 우려하는 것은 여당의 공공의료 제외 방침에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서비스산업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5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안을 보면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관련된 분야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곧이어 '보건의료 공공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덧붙여 야당을 자극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놓고 워낙 이견이 분분하니 아예 의료는 서비스산업법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아예 다음달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차근차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8월 국회는 결산을 위해 열린 만큼 그 부분에 집중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정기국회 열리기 전 서비스산업법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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