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20년 보존 '헌법불합치'
"등록기간 차등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최소화해야"…내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 필요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경우 일괄적으로 20년간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 청구인들은 성폭력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로서 관련법 제42조 1항, 제45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성폭력특례법 제42조 1항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자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특례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는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등록정보 관리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입증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는데 이는 특히 교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돼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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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헌재는 2016년 12월31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관리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을 명했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모든 등록대상자를 20년 동안 관리함으로써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사건 관리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 선언을 통해 기본권의 침해를 제거함으로써 합헌성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단순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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