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선거개혁자문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 도입' 엇박자
자문위 "병립형 비례, 지역주의 완화" VS 정의화 "양당제 고착화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의장 산하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10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를 받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러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위원장 신명순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가지 선거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자문위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현재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형국에서 여당 견해에 힘을 실었다.
자문위가 제안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전체 의원정수 300명(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비례대표 명부는 권역별로 제출하되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작성은 중앙당이 아닌 권역별 정당 조직 단위에서 결정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와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인으로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자문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지역주의 완화는 물론, 중앙당 중심의 정당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농어촌 대표의 국회 진입이 용이해지며 지역정치의 경험을 갖춘 정치인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효과를 밝혔다.
또 상향식 공천을 의무화해 중앙집권적 공천권 행사와 공천 과정에서의 파벌 간 대립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위는 다만 모든 정당에게 강제하기보다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일정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지역구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명시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과 국회의 선거구획정결정시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보장 방안 명시 등을 제안했다.
또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총선에서 정당후보를 추천할 경우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선거에서는 여성후보 추천 의무조항을 기초와 광역의원 모두에 적용하도록 했다.
선거운동 규제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방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선거비용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규제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선거권 개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며 사전투표 기간을 현행 2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투표소 투표와 병행해 우편, 모바일을 이용한 투표방식 도입도 제안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석패율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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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등 우리 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참신하고 혁명적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지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는 의장 추천 4명과 여야 추천 4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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