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 제도는 시가 감사행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한 감사체계 확립을 위해 200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시민감사관에 응모하려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등은 제외된다.
시는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하고, 사회적인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식견이 풍부하며 NGO 등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내부 심사를 거쳐 각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모두 100명 안팎의 시민감사관을 선뽑을 예정이다. 특히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와 여성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동일분야 전문가 중에서는 여성을 우선 선정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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