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과 법조계 의견 갈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대법원의 '디지털 증거 압수 제한' 판결을 두고 법조계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보는 반면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당연하다"는 시선도 있다.


4일 김진태 검찰총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디지털 증거 압수제한 판결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라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등 디지털 자료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적힌 혐의만 증거로 추출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에 대한 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를 현장에서 모두 추출하는 게 어려워 수사기관이 복제할 경우 당사자나 변호인이 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우연히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추가 탐색을 중단한 뒤 압수수색 영장 재발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사기관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전부 취소해야 한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은 범죄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검찰에 흘러갈 경우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당사자의 법익이 침해된다는 뜻이다.


서울중앙지법도 대법원 판단을 따르는 실무 지침을 냈다. 이제부터 컴퓨터를 비롯해 디지털 저장매체에 범죄 혐의 증거가 있더라도 그 안의 전자정보만 압수하는 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록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폐기하도록 했다.

이에 수사당국은 대법원의 판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부에서 수사를 하다보면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해 일일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수사를 해본 사람이면 알 것"이라면서 "혐의점을 찾기가 힘들어 수사가 힘들어진다"고 했다.

AD

반면 여타 법조계는 대법원의 판결이 수사과정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라고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이헌욱 변호사는 "당연한 판결"이라면서 "오랫동안 수사편의를 위해서 별건수사를 했지만 이런 수사는 영장을 발부받으라는 것이다. 강제수사 자체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범죄 혐의가 특정되고 소명된 최소한에 대해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를 두고 디지털 압수수색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수사기법의 개발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법 한 판사는 "실무적 부분에서 당사자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