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이동식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 시행에 유예기간 3년이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이 같이 결정하고 이 기간 600W 이하의 전기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전면 금지가 캠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해 내린 처방으로 13kg 이하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반입도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AD

문체부는 당초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자연 자체를 즐기고자 하는 캠핑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8월 4일부터 이동식 텐트 안에서 전기사용을 금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전기사용에 과다하게 노출된 우리나라 캠핑문화를 개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 적용 시점을 늦추기로 했다.


문체부는 8월부터 친환경 캠핑문화 선도를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 야영객의 캠핑문화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국민 홍보과정을 거쳐 3년 뒤 텐트 내 전기사용 금지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