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 계란'을 시중에 대량 유통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제빵업체와 학교 급식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오모(46)씨와 무허가 계란 가공업자 권모(42)씨,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량 계란에 대한 세균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기준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 불량 계란을 섭취하면 복통과 소화기관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오씨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아 계란찜, 계란탕, 계란말이 등을 만든 뒤 대구 수성구와 동구, 남구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5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량 계란 237t을 이용해 롤케이크를 제조하기도 했다. 이 케이크는 대구시내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됐다고 알려졌다.


또 다른 제빵업자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불량 계란으로 흑미 빵을 생산,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된 불량 계란은 총 316t이다. 이는 계란 가공업자 권씨가 이들 업자에게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급한 양이다. 권씨는 불량 계란을 공급해 6억200만원을 챙겼고, 이를 재료로 학교 급식이나 빵을 제조한 업자들은 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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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제빵업자 등이 예식장이나 레스토랑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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